대법원장 사과…재야법조계 "외부통제 필요" 한목소리
"'인권의 최후 보루' 기본에 대한 성찰 필요" 조언도
2016-09-06 19:09:29 2016-09-06 19:09:29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처음 구속되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대국민 사과를 한 가운데 변호사들은 사법부에 외부 통제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법관 개개인의 윤리적 결단에만 문제를 맡길 것이 아니라 법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열린 사법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인사에 외부 인사들이 상당수 관여하는 민주적 인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법관의 윤리의식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사나 판사들의 범죄는 제대로 수사하기가 어려운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실효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로스쿨 출신 한 변호사는 법관을 포함해 어떤 공직자든 일부 부패 사례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법관의 경우에도 부패 사례가 인지될 경우 쉽게 수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사후 대책으로서 공수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민변 국제통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개인의 일탈과 범죄도 문제지만 사법부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신뢰 받는지 기본적 문제를 성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양 대법원장이 오전에 발표한 사과문에 대해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하는데 법원장 회의에서 한 사과는 형식을 갖추지 못한 사과"라며 "청렴성에 대한 반성은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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