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0)씨에 이어 7일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앞서 이날 오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형과 공모해 무인가 금융투자사업을 하고, 부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 이씨는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문업체 M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아 총 1670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허위 정보로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원을 챙기고,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22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형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예정이며, 동생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달 23일 M사와 형 이씨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이달 5일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형 이씨는 증권방송에 출연해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업가로 소개하고, 자신의 SNS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주택과 고급 수입차 사진을 올리면서 재력을 과시해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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