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태양씨앤엘은 전 대표이사의 배임혐의 각하 처분을 확인했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전 대표이사의 주식회사 태양기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각하 처분 결과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