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강 전 행장을 상대로 대우조선해양이 바이오업체 B사와 투자 계약을 맺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 중이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B사는 지난 2012년 2월 대우조선해양과 총 55억원 규모의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 상용화 플랜트 기술 개발' 용역에 관한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B사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2012년 18억7000만원, 2013년 25억3000만원 등 44억원을 받았지만, 강 전 행장이 퇴임한 이후에는 투자금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플랜트 용역과는 별개로 2011년 9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억9999만8000원,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BIDC로부터 4억9999만8000원을 지분 투자 형식으로 지원받았다.
당시 남상태(66·구속 기소) 전 사장은 임원과 실무자가 사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강력히 반대했는데도 강 전 행장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피하면서 B사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행장은 이날 오전 9시28분쯤 서울고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대우조선해양에 압력을 넣어 B사를 지원하도록 지시했냐고 묻는 취재진에 "평생 조국을 위해서 일했다. 공직에 있는 동안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B사 부당 지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지, 한성기업에 특혜성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질문에는 "검찰에서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산은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을 역임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플랜트 개발 용역에 대한 요건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총 44억원을 편취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B사 대표 김모씨를 지난 13일 구속 기소했다.
B사는 실험실 연구 성과를 최종적으로 상업화하기 전 단계인 벤치 스케일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고, B사가 필리핀에 확보했다고 주장한 10만㏊의 바다 양식장의 실제 규모는 55㏊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1년 5월 관세 관련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주류 수입판매업체 D사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조세심판원로비 명목으로 총 3억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조세심판원에 로비를 한 김씨는 이 대가로 B사 주식 2억원에 해당하는 6만6667주를 D사에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직접 청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별수사단은 수산물 가공식품 제조업체 한성기업이 지난 2011년 산업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특혜성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강 전 행장과 경남고 동문인 임우근(68) 회장이 운영하는 한성기업은 2011년 8월 대우조선해양이 지분 투자로 B사에 지원한 금액과 같은 4억9999만8000원을 지급한 후 B사의 지분 4.74%를 취득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단은 지난 2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성기업 서울사무소에 검찰과 수사관 등을 보내 회계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 자료를 압수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지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석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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