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진출국 제도' 올해 12월까지 연장
불법체류외국인 감소 효과
2016-09-20 11:02:17 2016-09-20 11:02:17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현재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자진출국 제도)'가 3개월간 연장된다.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이달 말까지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제도를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진출국 제도는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출국하면 기존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입국금지했던 불이익을 전면 면제하는 제도다.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 시 공·항만출입국관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며, 신고 시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외국인 감소 정책에 효과가 있어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자진출국 제도를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자진출국 제도를 이용해 출국한 불법체류외국인은 2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000명과 비교해 약 2배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외국인은 지난해 말 21만4000명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21만10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출국 준비가 되지 않은 불법체류외국인이 올해 말까지 자진출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에서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와 자진출국자 등 추이. 자료/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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