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수천억원대 급여 횡령과 배임 혐의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신병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을 둘러싼 비리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나온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일본 롯데 계열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매년 100억원가량 급여를 받은 수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건설 등 계열사에 정책본부에서 쓸 수백억대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신 회장은 출석후 조사실로 향하기 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검찰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묻자 입을 다물었다.
검찰은 이미 롯데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 회장의 재소환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이번 소환으로 신 회장의 신병처리 수위가 결정된다.
검찰도 심사숙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20일 "대기업 수사할 때마다 총수들의 사법처리에 대해선 다른 주장과 반론이 다양하게 있어 고민의 요소가 많다"면서 "신병 처리 여부라던가 처벌 수위를 정할 때는 그런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롯데 측에서 신 회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롯데 경영권이 바뀔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 같다"며 "하지만 이것이 신 회장 구속 영장 청구 여부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순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신 회장의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날 "신 회장의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검찰 수사 외적인 주장들에 대해서도 경청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 같다. 검찰 내 시각만을 가지고 결정하는 건 아니다.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어제 말한 내용은 일반론"이라며 "특별히 구속이나 불구속 중 하나의 방향을 정해놓고 드린 말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스1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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