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산도 시가평가 가능
재정부, '국가회계기준 규칙' 입법예고
2009-11-18 12:05:41 2009-11-18 17:25:28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앞으로 국가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12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까지 국가자산을 취득원가로만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일정기간마다 공정가액 등으로 재평가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국가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시가평가 제도를 취득원가 평가원칙에 추가, 일정기간마다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할 수 있게끔 했다.
 
최초 평가연도와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재정부 장관이 별도로 규정한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2011년부터 실시된다. 재정부는 내용연수 파악 등 감가상각 회계처리를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2011회계연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별법상 국가자산에 대한 가격평가·회계처리방법 등이 국가회계기준으로 통합됨에 따라 결산보고서 작성지침 근거도 마련됐다.
 
또 개정안에는 각 중앙관서·기금에 적용가능한 세부회계처리기준 근거도 마련해 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동 재정부 회계제도과장은 "이번 회계기준 개정으로 국가가 소유하는 자산을 실질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재산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지고 유용한 재정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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