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출가스 의혹' 박동훈 사장 불구속 기소 방침
폭스바겐 독일 본사 관계자 조사 후 신병 처리 결정
2016-09-22 15:52:47 2016-09-22 15:52:47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독일 본사 관계자 조사 이후 박동훈(64)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아우디폭스바겐그룹 본사에 대한 관계자 조사가 끝난 다음 그동안 수사했던 관련자를 신병 처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 본사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배출가스 인증담당 그룹장인 S씨를 지난 21일 9시30분 참고인으로 소환해 이날 오전 4시쯤까지 조사했다.
 
지난 2004년부터 인증담당 그룹장을 맡고 있는 S씨는 2011년 환경부 소속 자문위원과의 회의 당시 본사 엔지니어 3명 중 대표자로 참석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본사 관계자가 와서 수사에 대한 내용도 조사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며 "원하는 답을 모두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궁금한 것을 많이 물어봤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 본사 관계자를 한두 명 더 조사하려 노력하고 있고, 조사 후 일괄적으로 신병 처리할 것"이라며 "박동훈 사장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므로 재청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5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박 사장을 조사하고, 그달 27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문서변조·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근무할 당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변경 인증을 미이행한 차량을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8월2일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내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7월1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54)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변조·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중순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와 토마스 쿨(51)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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