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초기 혼란을 막고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대비 대응계획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주요내용은 ▲청탁금지법 T/F 운영 ▲특별교육 및 홍보 집중 ▲청탁금지법 안내 핸드북 배포 ▲위반행위 신고·조사 전담처리반 구성 ▲자체 특별감찰활동 강화 등이다.
우선, 시는 청탁금지법 교육·상담은 물론 위반행위 등 신고의 접수·조사·처리에 신속히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부서별로 위반행위 신고 자체 처리절차 수립,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특별감찰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120 다산콜센터도 400여명의 상담직원에게 업무 숙지 및 DB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달 29일 법 시행 초기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본청·자치구, 산하기관과 투자출자출연기관, 시·구의회, 교육청, 사립학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또 지난 1일에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부서)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홈페이지와 행정포털에 청탁금지법 아카이브를 구축해 법령, 질의응답, 적용사례 등 관련 자료를 게시판에 게재, 전 직원이 사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특히, ‘한 눈으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안내책자 2000부를 제작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에 대한 제한사항과 처벌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안내책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기초로 서울시 자체 실정에 맞는 사례를 재구성해 휴대하기 간편한 핸드북으로 제작했다.
시민과 공직자들의 신고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조사전담 처리반’을 구성했다.
전담처리반의 조사결과에 따라 공직자 등에 대해 징계, 과태료 부과, 형사 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 특별감찰반을 구성해 지난 5일부터 27일까지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비위행위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응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박원순법)도 지속 확산해 서울시의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바로알기 청렴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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