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김영란법' 자체교육 실시
2016-09-26 14:31:54 2016-09-26 14:31:54
[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영진약품(003520)은 19~26일 '김영란법' 시행내용 및 실무 적용 등에 관한 내용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률의 개괄적 내용 및 현업의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공정거래자율준수(CP)와 연관성이 높은 임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영진약품 사내변호사가 김영란법의 입법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박수준 최고자율준수관리자 사장은 "영진약품이 제약사업을 지속 및 성장 발전하기 위해 준법경영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며 "김영란법은 저촉 시 개인과 회사는 물론 고객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포괄적 법규로 우리회사 구성원 누구나 당면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업무수행 시 유념해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진약품은 준법경영 준수를 위해 제도 및 규정 정비와 부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실천해 왔다. 향후 회사는 준법경영에 대한 자체교육을 전직원까지 확대하고 법 및 시행령 등이 변경될 경우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준법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사진제공/영진약품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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