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할인판매 등을 통제한 소니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는 소니코리아가 대리점을 대상으로 렌즈교환식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인터넷 최저 판매가격을 통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카메라, 캠코더 등 국내 디지털 이미징 제품 시장은 기술 축적과 설비 투자가 필요한 기술 집약적 시장으로 대기업, 특히 해외 사업자 위주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 돼있다.
이번에 공정위로 부터 제재를 받은 소니코리아는 일본에 본사를 둔 소니의 자회사로 국내에 카메라, 캠코더 등의 전자제품을 수입·판매 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캠코더 시장 1위(84%), 렌즈교환식·디지털 카메라 시장 2위(20%)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니코리아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렌즈교환식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온라인 최저 가격을 미리 정하고 대리점이 그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 했다.
온리안 최저가를 권장소비자가의 5~12%로 정하고 최저가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해 즉시 경고해 인터넷 판매가격을 높이도록 했을 뿐 아니라 판매장려금 차감,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한 것이다.
또한 별도 인력을 채용해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감시한 후 최저가 위반 대리점을 '우수 대리점'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소니코리아 임직원은 공정위의 조사에서 "가격 위반 대리점을 우수 대리점이라고 한 것은 위반업체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때 거래선을 불량 대리점이라 부를 수 없어 언어순화 차원에서 부르게 된 것"이라며 "물론 대리점들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라고 진술했다.
공정위는 소니코리아의 행위가 온라인 시장의 유통업체 간 가격 경쟁을 차단해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봉쇄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의 가격 경쟁은 온라인 시장 뿐 아니라 백화점, 할인점 등 오프라인 시장 등 전체의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커, 법 위반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중대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니코리아의 위반행위는 제품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라 할 수 있는 가격 경쟁을 봉쇄해 유통업체 간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켰다"며 "이번 조치로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카메라, 캠코더 제품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는 소니코리아가 대리점을 대상으로 렌즈교환식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인터넷 최저 판매가격을 통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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