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대응 통합매뉴얼'을 제작해 각급 학교와 소속기관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의 매뉴얼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존에 배포한 행정기관과 학교·학교법인 대상 매뉴얼을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서울교육청 소속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은 유치원 888개원, 공·사립 각급 학교 1361개교 등 총 2422개 기관에 이른다.
각급 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방과 후 과정 강사나 명예교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매뉴얼에는 교사와 학부모는 소위 3·5·10(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법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다.
청탁을 받으면 해당 내용을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고 부정청탁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학교나 기관별로 지정된 청탁금지 담당관과 상담을 통해 부정청탁 여부를 판단해 신고 조치를 하도록 안내했다.
또 계약·인사·예산 등 서울교육청 주요 업무별 청탁 대응 매뉴얼을 자체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금품 수수와 관련해 가능한지를 자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부모 서한문을 통해 "학부모가 교직원에게 부정 청탁하거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해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6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원들이 김영란법 직종별 매뉴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