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코앞, 유통주 타격 불가피
2016-09-26 16:02:36 2016-09-26 16:02:36
[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임박하면서, 유통주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금융업계는 오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대형 백화점과 마트의 매출에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유통주들의 주가 역시 흔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신세계(004170)의 주가는 26일에도 1.05% 하락했고 롯데쇼핑(023530), 현대백화점(069960) 모두 각각 1.67%, 1.25% 내리며 거래를 마감했다. 이 뿐 아니라 골프 및 식사 접대 감소가 예상되면서 스크린골프 개발업체인 골프존(215000)의 주가도 1.01% 내렸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이례적으로 영문리포트를 통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유통주들의 실적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골드만삭스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범위가 한국 노동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등 너무 넓어 소매업이 직격탄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특히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입을 업종으로 백화점을 꼽았다. 골드만삭스는 백화점 전체 매출의 20% 이상이 상품권과 명품, 5만원 이상의 고가 선물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반면 이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편의점 관련 주들은 수혜가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BGF리테일(027410)의 주가는 이날 1.54% 상승했다. 가공식품 업체들 실적 개선도 기대된다. 가공식품 업체들의 명절 선물세트 가격이 대부분 4만~5만원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투자는 CJ제일제당(097950), 동원F&B(049770), 대상(001680) 등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에 미칠 영향이 너무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성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김영란법 자체가 백화점 등의 실적을 좌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영란법에 따른 유통업계 타격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명절 때 판매하는 선물세트에만 영향을 줄 것이라 전반적인 주가를 끌어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김영란법이 실질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4분기나 2017년 이후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의 한 백화점. 사진/뉴시스
 
우성문 기자 suw1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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