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농협보험 특혜 반대
"농협법 아닌 보험업법 적용받아야"
2009-11-20 11:04:1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손해보험업계가 농협의 금융 자회사가 특혜를 받아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농식품부에 제출했다.

 

20일 손보업계는 농협공제가 보험업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기로 하는 등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어 다른 공제가 보험업에 진출할 때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협의 금융자회사가 특혜를 받아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협공제가 보험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협법이 아닌 보험업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농협 공제가 ▲ 농협은행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 10년 유예 ▲ 공제상담사 보험모집자격 인정 ▲ 단위조합의 보험대리점 간주와 같은 특례를 받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농협보험에 대한 과도한 특혜 다른 공제들의 보험업 진출시에도 기존 보험사와 차별적 지위를 요구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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