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앞으로는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신용카드의 분실신고가 가능해진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신고인 본인 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8개 카드사, 11개 은행 등 총 19개 금융회사가 발급한 카드 분실신고가 전화 한 통으로 가능해진다.
접수 방법은 분실한 신용카드의 금융회사 중 한 곳의 분실 신고센터에 신고를 할 때 다른 회사(수신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선택해 분실신고를 요청하면 된다. 이후 분실 신고 요청을 받은 수신 카드사는 분실 신고가 정상 접수됐음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인에게 알린다.
신고 접수는 1년 365일 24시간 신용카드 분실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전화가 가능한 해외 어느 곳이라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전화로만 분실 일괄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한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도 연말까지 오픈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후 다시 해당 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일괄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실신고 해제와 신규발급을 위해서는 각 금융회사로 연락해 해제해야 하며 법인카드는 일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전화 접수만 가능하지만, 연내 온라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접수도 가능토록 확대할 것"이라며 "제주은행, 광주은행도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모든 신용카드에 대한 일괄신고가 가능토록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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