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수령하고, 노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요양원 원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사기·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 H요양원 부원장 박모(43·여)씨를 구속 기소, 박씨의 남편인 이 요양원 원장 진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이 요양원이 인력배치 기준에 위반되고, 전문적인 배상책임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장기요양급여를 감액 산정하지 않거나 가산 청구해 수령한 혐의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들이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7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장기요양급여는 총 8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 6월4일 이 요양원 1층 방에서 치매환자인 A씨가 식사 중 입에 들어있는 물을 내뿜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A씨의 입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달 25일에도 A씨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A씨의 양팔을 잡고, 얼굴을 때려 오른쪽 눈 주변과 양팔에 멍이 들게 하는 등 3회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진씨는 요양보호사가 아닌 박씨가 노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A씨에게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게 해 노인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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