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남기 사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조사
지난 12일 피고발인 자격 소환
2016-10-13 10:44:08 2016-10-13 10:44:08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농민 백남기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2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 전 청장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자 백씨의 유족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 전 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11개월 만인 지난 8일 경찰 고위급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으로 근무했던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정면으로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버텨오다 지난달 25일 오후 2시쯤 사망했다.
 
검찰은 법원이 한 차례 기각한 후 조건부로 발부한 백씨의 부검영장 집행을 강행할 방침이지만, 백씨의 유족은 경찰의 직사 살수로 사망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부검 시도를 반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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