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경미한 사고로는 부품 교체가 불가능하도록 자동차보험 제도가 변경됐지만, 아직 모르는 고객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자동차의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됐지만 이를 모르는 고객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입자가 약 2000만 명에 이르는 자동차보험은 갈수록 손해율(보험료 산출 기준)이 악화돼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지난해 손해보험업계 통계를 살펴보면 자동차 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은 총 5조2776억원이다. 이중 부품 비용이 2조408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서는 높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계약자에 대해서는 자차나 대물 배상 시 경미한 범퍼 손상은 수리 시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점은 부품교체가 되는 사고와 되지 않는 사고를 구분하는 것이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경미한 손상은 부품 교체가 불가능하다. 경미한 손상이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의미한다. 현재는 외장부품 중 교체비율(70.2%)이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경미손상 수리 기준이 마련됐지만 앞으로 도어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먼저 마련된 범퍼 손상 수리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기능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기준이다. 첫 번째는 도장막 손상이 없이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이다. 두 번째는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 마지막은 긁힘, 찍힘 등으로 범퍼 소재의 일부가 손상된 것이다.
물론 이 세 가지 상황에 해당하지 않고 범퍼가 크게 손상돼 기능상,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교체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차주가 원할 경우 복원수리도 가능하지만, 수리비용이 부품교체 비용보다 많이 들거나, 복원 수리 후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교환 작업을 검토한다.
경미 수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개발원(http://www.kidi.or.kr/insurance/standard_fix.asp)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준약관 개정 시행일인 올해 7월1일 이전, 6월30일까지 현행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표준약관 개정 전의 수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지만, 7월1일 이후 계약자는 자차 처리 시 경미한 범퍼 손상은 복원수리비만 지급 받으며 대물 배상 시 처리 기준도 같이 적용된다.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이라면 자신의 자동차보험 가입일에 따라 수리비 지급과 앞으로 적용될 경미 수리에 대한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자료/보험개발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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