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에 따르면 BNK 금융지주는 지난해 10월 예보를 상대로 경남은행을 인수한 뒤 1년간 발생한 부실자산 1153억 원에 대한 손실 보전을 청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예보와 BNK 금융지주는 지난 2014년 10월 경남은행 합병 당시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안에 확정된 부실이 발생할 경우 매매가의 10%인 1226억 원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에 넣은 바 있다.
이에 따라 BNK금융지주는 지난 2015년 10월 대손충당금 설정오류 등 재무제표오류, 법령 미준수, 기타 분할합병비용 등의 명목으로 예보에 115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예보는 외부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11억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BNK금융지주는 예보의 결정에 반발하며 1153억원 중 532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예금보험공사와 BNK금융지주의 매매계약서에는 2년과 5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 손해배상금액이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있다.
김해영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사전에 부실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로 공적자금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 매수관련해 예보에 115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한 사실과 그 중 53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사실도 공시에는 반영하지 않아 투자자의 알 권리를 크게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공시기준에 따라 관련 사안이 공시 대상이 아니라서 나가지 않은 것이지, 일부러 감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5 부산머니쇼' BNK금융지주 부스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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