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는 고교 3년간 수업일수 582일 중 229일을 공결로 처리해 법정 출석일수를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승마협회 공문이 접수되기 전에 출석인정 처리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이 정씨의 고교 시절 출결 비리 의혹에 따라 서울 강남구 청담고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진급과 졸업을 위한 법정 출석일수를 충족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씨가 고교 3학년 때 131일 동안 결석했다는 출결 비리 의혹이 일자 서울교육청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정씨의 출신고교인 청담고를 직접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윤오영 교육정책국장은 "1, 2, 3학년 공히 대회와 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을 '출석인정'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승마협회 공문 등 근거 서류가 모두 구비돼 있고 결과적으로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출석일수가 수업 일수의 3분의 2 미만인 경우, 수료나 졸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학교장 허가를 받은 학교 대표 경기 출전 등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출결상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3학년(2014학년도)은 수업일수 193일 중 질병결석 3일, 대회 및 훈련 참여 140일(출석인정)로 실제 출석일은 50일이다. 2학년(2013학년도)은 수업일수 195일 중 질병결석 3일, 기타결석 2일, 대회 및 훈련 참여 41일(출석인정)로 실제 출석일은 149일, 1학년(2012학년도)은 수업일수 194일 중 질병결석 12일, 대회 및 훈련 참여 48일(출석인정)로 실제출석일은 134일로 확인됐다.
여기서 '출석인정'은 경기 출전 등 어떠한 사유로 인해 출석할 수 없을 때 공문 등 근거 서류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씨는 3년간 학교에 직접 출석한 '수업일수'는 582일 중 333일이 해당된다. 그러나 정씨의 경우 고1, 고2 때 출석한 283일 대부분이 오전 수업을 마치고 조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씨가 법정 출석일수를 충족했지만 여전히 특혜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시험 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퇴했다'고 고1, 2담임 교사들이 진술했다"며 "담임교사 진술에 의하면 오전 수업 마치고 훈련에 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실상 훈련을 갔는지 여부는 교육청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조정, 스키, 승마 등 특정종목은 특성상 집에서 훈련을 하고 있으며 현재로써는 교사들의 진술로 밖에는 조사할 수 없어 사실상 훈련을 갔는지 확인은 못했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서울교육청은 승마협회의 정식 공문이 접수되기 전에 출석을 인정된 사실 등 관련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도 확인했다.
윤 국장은 "출결 관리 시 대회 참가와 훈련일을 나이스(NIES)에 출석인정으로 처리해야하나 나이스상에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향후 출결관리 등 학사관리, 체육특기자(학생선수)의 대회(훈련 포함) 참여와 학습권 보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교육청은 최씨가 정씨의 고교에 찾아가서 돈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갔다는 의혹에 대해서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최씨는 딸이 재학했던 당시 교사들에게 돈봉투 전달을 세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거부했다고 교사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국장은 "학생의 어머니가 제공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될 경우 면밀한 조사해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윤오영 교육정책국장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고교 시절 출결 비리, 촌지 의혹 등에 대한 장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씨 학생 출결 관리 현황. 자료/서울시교육청 제공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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