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상반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 관련 자료 건수가 450만건에 달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1일 기간통신사업자 51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42개 등 총 135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올 상반기 제출한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SK텔레콤 매장에 회수된 갤럭시노트7이 놓여있다.사진/뉴시스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304만7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했다. 문서 수 기준 역시 5413건으로 3.6% 줄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142만13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1% 감소했다. 반면 문서 수 기준은 1만4742건으로 2.6% 늘었다. 통신자료에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 인적사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수사기관 등이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4급 이상 또는 총경 이상 공무원의 결재를 얻은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4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문서 수 기준도 38건으로 18.7% 줄었다. 통신제한조치는 음성통화 내용, SNS 메시지, 이메일 등이 대상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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