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부동산대책)서울·세종 등 2순위 접수에도 청약통장 사용해야
2016-11-03 09:35:13 2016-11-03 09:35:13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지역, 세종 등에서 1순위 청약일정이 분리돼 운영된다. 또 이들 지역에서는 2순위 접수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하며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 전체 25개구와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 세종 등의 지역에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내놨다.
 
우선 당해지역, 기타지역 구분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던 것을 1순위 분리 접수를 시행한다.
 
1일차에는 기존과 같이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을 접수하고, 2일차에 1순위 당해지역 거주자, 3일차 1순위 기타지역 거주자에 대한 청약을 진행한다. 이후 4일차에 2순위 청약을 접수하는 등 1순위 청약이 보다 세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해지역에서 1순위 마감이 될 경우 당첨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해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착시효과로 인한 투자수요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청약일정 분리 전후 일정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이들 지역은 2순위 청약신청시에도 청약통장 사용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신청금만 납입하면 청약신청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도 강화된다. 그동안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 계약금 납부면 가능했지만 앞으로 조정 대상지역의 중도금대출은 전체 분양가격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함께 청약가점제 자율시행도 유보된다.
 
국토부는 당초 내년부터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정 대상지역은 자율시행을 유보해 가점제 적용비율을 4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투자목적의 과도한 청약경쟁을 해소하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세대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를 늘리기 위함이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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