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영업권역 광역화..감독기능도 강화
2009-12-05 10:52:4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영업권역도 6개로 광역화된다.
 
4일 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은 '저축은행'으로 단축되고, 현재 서울, 부산 등 11개로 나뉘어져 있던 영업권역도 6개로 광역화된다.
 
저축은행 영업권역 광역화
서울
인천
경기
부산·울산·
경남
대구·경북·
강원
광주·전남
전북·제주
대전·충북
충남
 
이에 따라 대구지역 은행이 강원도에, 광주지역 은행이 제주도에 영업점을 낼 수 있게 된다.
 
설립 당시나 대주주 변경시에만 받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정례화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보다 넓은 지역으로의 영업이 가능해져 고객이 늘 것"이라며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경영진이 부적절하게 경영할 경우 퇴출시킬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