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금융감독원이 재해보험 상품의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가산이자를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삼성생명(032830)에 24억원 규모 과징금 제재를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삼성생명에 대해 과징금 총 24억원을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주의사이로 제재하도록 의결했다.
주된 위반내용으로는 2만284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책임준비금(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발생 된 가산이자 11억2000만원을 미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15만3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1억7000만원을 과소 지급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다"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24억원 규모 과징금 제재를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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