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박 대통령을 “중대범죄 혐의 사건으로 정식 입건한 뒤 참고인인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변은 14일 논평을 내고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7가지 수사원칙을 지켜야 박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먼저 “진실규명을 위해서 퇴임을 전제로 박 대통령을 피의자신분으로 조사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안종범(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구속) 전 부속비서관, 최순실(구속)씨 등에 대한 대질신문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안 전 수석은 재벌총수들을 상대로 한 미르·K스포츠재단을 위한 모금을 박 대통령이 지시했고, 정 전 비서관도 대통령연설문 등 문건 유출이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대질신문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민변은 방문조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영상녹화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박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는 국정논단 범죄지로 집무실, 부속실 할 것 없이 범죄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변은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을 구속 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개인비리에 초점을 맞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른바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과 연관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대통령을 조사해야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라며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15일 또는 16일 박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연설문 등을 최씨에게 유출한 의혹(공무상비밀누설 등)과 재벌총수들을 상대로 재단 모금을 주도한 의혹(제3자뇌물 등)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수사 수용 입장을 밝히는 대국민 담화문을 침통한 표정으로 읽은 뒤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을 떠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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