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을 추가로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박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뇌물공여 또는 제3자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업무상배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삼성그룹은 먼저 정권의 비선 실세 최순실에게 다가가서 회사의 공적 자금을 이용해 최순실을 사적으로 지원하고,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전두환·노태우 뇌물 사건에서 기업이 성금 목적으로 돈을 낸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해 재벌 총수와 대통령을 처벌했다"며 "이러한 정경유착의 음습한 통로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7월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 합병 당시 국민연금은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합병을 승인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대단히 의아해 했다"며 "이제 그 진실이 제대로 밝혀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지원하고, 정유라에게 35억원을 지원하면서 시가총액 375조원에 이르는, 유가증권 30%에 이르는 삼성의 1대 주주로 이재용이 되는 것을 승인하게 됐다"며 "결국은 국민의 노후자금이 정유라에게 말을 사주고, 최순실에게 호텔을 사주는 대가로 이재용에게는 대주주가 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고발장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시기를 전후해 국민연금이 합병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박상진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 정유라에게 최소 35억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공여한 것은 이재용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합병이 이뤄지기 위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뇌물공여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용 등은 합병 과정에서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구 삼성물산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약 5238억원과 약 5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이재용 등을 비롯한 몇몇 재벌 총수와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기도 했지만, 소환 조사는 언론의 보도와 국민의 관심이 분산되는 주말에, 그것도 비공개로 소환하면서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한 다음 그 돈을 뇌물로 제공해 대통령이 가지는 정치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도록 돈으로 매수하였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6월1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관련해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 일가, 구 삼성물산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를 배임·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참여연대는 지난 4일 다수의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최씨, 안 전 수석 등을 뇌물·제3자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대표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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