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분양보증 발급업무를 재개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HUG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11.3 대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규칙 개정 전까지 대책에 포함된 조정 대상지역에 대하여 분양보증 발급을 잠정 중단해 왔다.
HUG 관계자는 "보증발급을 중단한 기간 동안에도 보증신청 사업장에 대한 서류보완 및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보증발급 재개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보증서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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