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조속 처리 호소
거래소·예탁원 등 5개 유관기관 공동 성명서
2016-11-17 12:00:00 2016-11-17 12:00:00
[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한국거래소는 예탁결제원, 코스콤, 한국증권금융,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거래소 지주회사체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는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 추진됐으나 본점 소재지 명기 논란 등 여야 간 의견충돌로 무산됐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돼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여야 간 의견상충과 정국혼란 등으로 인해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자본시장은 수년째 코스피가 박스피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거래규모도 중국과 일본, 홍콩 등 이웃 경쟁시장에 뒤처지는 ‘매력 없는 시장’이 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기업의 자금조달구조도 여전히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에 편중돼 있고, 금융투자산업 역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자산규모나 고용인구가 감소하는 등 그 위상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며 밝혔다.
 
이들은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 상장이 금융개혁과 자본시장 재도약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관기관들은 “중대 기로에 선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동성을 되찾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자본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한국거래소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과감한 시장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한다”며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사업 전문화를 추진하고, 나아가 상장유치와 상품개발, 거래서비스 개선 등에서 상호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는 터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장정보, 장외 청산결제, 일반상품 등 새로운 영역에서도 전문 자회사를 통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체 자본시장의 외연과 효율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는데, 경쟁국들에 비해 지주회사 도입이 10여 년 이상 늦어진 상태”라며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법안심사를 앞둔 가운데 자본시장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현명한 판단으로 자본시장법 처리에 여야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사진/한국거래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