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검찰 대면조사 시한 불응
유영하 변호사 "다음주 조사 협조하겠다"
2016-11-17 17:48:01 2016-11-17 18:50:55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씨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검찰의 조사 시한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대통령의 일정과 저의 준비상황을 감안할 때 검찰의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다면 저 역시 최대한 서둘러서 변론준비를 마친 뒤 내 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지난 16일 "목요일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으면 금요일까지도 가능하다고 전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동안 검찰은 직권남용·사기미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최씨의 구속 기간 만료가 오는 20일인 만큼 19일쯤 최씨를 기소하기 전에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15일 "검찰은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를 원한다"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를 미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오는 20일 최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최씨와 공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종범(57·구속) 전 정책조정수석과 박 대통령이 발표한 각종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 등 국가 기밀과 관련된 문서를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47·구속) 전 제1부속비서관도 이날 함께 기소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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