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2016-11-27 12:00:00 2016-11-27 12: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방소재 기업(비상장기업 포함)의 공시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달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음달 1일 광주, 2일 대전, 9일 판교에서 진행되며, 최근 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개정취지 및 주요 변경내용이 다뤄진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보고서 기재요령(재무 및 비재무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지분공시(5%보고와 임원·주요주주 보고),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자본시장법 상 불공정거래 유명 및 규제 체계다. 
 
금감원은 설명 이후 질의 및 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해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상장기업의 경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비상장기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참석이 가능하다. 설명회 교재는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02-3145-8437)로 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소재 기업이 최근 개정사항을 포함해 공시제도 및 실무를 충분히 숙지해 향후 충실한 공시를 통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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