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소세 70% 감면
5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순차적 시행
2016-12-05 13:56:26 2016-12-05 13:56:26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던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의 교체를 촉진해 국민건강과 밀접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폐차 등)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소세 또는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12월5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개별소비세의 70%가 감면(100만원 한도)되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물·승합차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취득세의 50%가 감면(100만원 한도)된다.
 
정부는 세제지원 외에도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한정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지원금액도 차량당 한도를 150만∼770만원에서 165만∼77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시행중이다.
 
한편, 소비자들은 정부지원 뿐만 아니라 제작사 자체할인, 고철 값 등을 통해 신차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 제작사의 경우 차량당 30만~120만원(현대·기아차 기준) 수준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이미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이번 지원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노후 경유차 교체가 이루어지고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의 교체를 촉진해 국민건강과 밀접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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