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수익보장? 거짓·과장 광고 13개 분양업체 시정명령
2016-12-05 15:00:42 2016-12-05 15:00:42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평생 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내세운 분양형 호텔 사업자들이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수익률 또는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13개 분양업체에 시정 명령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3개 분양형 호텔 분양 사업자들은 지난 2014년 9월23일부터 지난해 6월29일까지 인터넷과 일간신문 등에 '평생 임대료' '객실가동률 1위' '특급호텔' 등 내용으로 분양 광고를 냈다. 
 
통상 분양업체가 수분양자에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은 1~5년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분양업체들은 수익 보장 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평생 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 표현을 사용해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수익률 부분도 실제보다 부풀렸다. 분양형 호텔의 수분양자들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4.6%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광고의 수익률 계산에서는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또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호텔의 이용 수요나 입지요건,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보다 부풀려서 광고한 것도 드러났다.
 
아울러 호텔의 이용 수요, 입지 요건, 등급 등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보다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거짓·과장 광고를 내보낸 13개 사업자에게 광고행위 금지를 명령했고, 이와 함께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적발된 분양업체들의 거짓·과장 광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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