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소명 기간 일주일 연기
16일로 연기 요청…금감원 수용
2016-12-08 15:51:58 2016-12-08 17:54:38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032830), 교보생명, 한화생명(088350)이 소명기일을 일주일 연기를 결정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에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대한 소명절차를 16일까지 일주일 연기해줄 것으로 결정하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오후에 소명기일 연기를 결정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아 금감원에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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