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에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대한 소명절차를 16일까지 일주일 연기해줄 것으로 결정하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오후에 소명기일 연기를 결정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아 금감원에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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