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뉴스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노후준비를 위해 내년에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었는데 내년부터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다는 내용을 봤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내년에 가입할 계획이었지만 서둘러서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
은퇴 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장기투자상품인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진행되면서 저축성보험에 대한 문의와 가입이 줄을 잇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처럼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가입문의와 가입이 늘어난 것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일시납으로 2억원 이하의 저축성보험에 적용되던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 적용 대상을 1억원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월 적립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 적용 한도를 두지 않았지만, 이 역시 납입액 합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상품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월 적립식의 경우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존의 조건은 변화가 없었다.
저축성보험이란 은행 예금처럼 매년 일정 수준의 이자를 제공하는 보험 상품이다. 최초 가입 시 사업비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은행 예금 금리의 두 배에 달하는 복리 이자가 제공돼 가입 기간이 길수록 예금과 비교해 훨씬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높은 금리에 더해 저축성보험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비과세 혜택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된다.
예정대로 개정안이 진행되면 월 납입 보험료 41만원이 넘는 저축성보험 가입을 고민 중인 소비자라면 법 개정이 예정된 2월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억원 한도기 때문에 월 납입금액이 40만원 이하 고객은 이번 개정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보험설계사 B씨는 "보험업계가 나서서 비과세 축소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치권의 입장이 강경해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라며 "만약 가입을 고민 중인 소비자라면 서둘러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만약 법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저축성보험 특성상 한 달이라도 먼저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관련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가 국민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혜택 이번 개정안은 과도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보여 가입을 고민 중이라면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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