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라 지명수배…"도피 편의 제공하면 증거인멸"
2016-12-22 14:55:03 2016-12-22 16:10:3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2일 최순실(60·구속 기소)씨 딸 정유라(20)씨를 지명수배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요구하고, 지명수배하는 등 후속 절차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국내외에서 정씨에게 도피 편의를 제공하면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정씨를 강제로 소환하기 위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으며, 정씨의 소재지 확인과 수사내용 확인, 통화내용 확인, 재산 동결 등을 위한 사법 공조를 독일 검찰에 요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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