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탄핵심판의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구체적으로 직접 밝혀달라며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헌재가 탄핵소추사실로 적시돼있는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규명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헌재 수명재판부(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는 22일 오후 2시 첫 번째 준비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증거정리를 담당하는 이진성 재판관은 탄핵소추사실로 적시된 세월호 참사 당일 부실대응 의혹(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대통령 측과 탄핵소추위원단 측 모두에게 석명을 요구했다.
이 재판관은 박 대통령 측에게 “문제되고 있는 7시간 동안 피청구인(대통령)이 청와대 어디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들을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대응과 지시를 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남김없이 밝혀주고 자료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말해 사실상 박 대통령 본인의 진술서를 요구했다. 이 재판관은 특히 “세월호 참사는 2년 이상 경과됐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라며 “국민 대부분 그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떠올리면 행적을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추위원단 측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해 현재까지 밝혀진 게 많지 않아 밝혀진 사안만 기재돼 있다. 좀 더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탄핵소추사유를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준비기일 이후 가진 질의응답에서도 대통령 대리인단 측 이중환 변호사는 난감해 했다. 이 변호사는 “비서실·국가안보실 등에 연락해 구체적인 지시내용을 확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직접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본인의 직접 진술을 요구할 생각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대통령에게)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쟁점은 5가지로 요약·정리됐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헌법위배행위 5가지, 법률위배행위 4가지 등 탄핵소추사실들을 5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강 재판관은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법치주의 등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를 포함한 형사법 위반으로 탄핵소추사실을 유형화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순실(60·구속기소)씨·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47·구속기소) 전 부속비서실 비서관 등 국정농단의 핵심 3인방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소추위원단이 입증계획에서 신청한 증인은 이들 3명을 포함해 총 28명이다. 권성동 소추위원은 다만, “검찰 수사기록이 송부돼 오면 소환 증인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소추위원단은 수사가 진행 중인 형사사건 관련 기록들을 검찰 등에서 입수하기 위한 절차로 헌재에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했다. 검찰 등이 기록을 보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는 예비적으로 재판부가 직접 방문해 수사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서증조사 요청도 냈다. 재판부는 소추위원단이 제출한 증거 49건과 박 대통령 측이 낸 증거도 3건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 소추위원단은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장과 국회 국정조사 조사록, 신문기사 등을 제출했고,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 말씀자료' 등을 냈다.
한편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수사기록 제출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며 기각했다. 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 측 답변서를 공개한 것을 두고는 “탄핵심판 관련 소송 서류는 법정에 제출하기 전 일방적으로 언론에 제출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2회 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부터),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기일에 나왔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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