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우병우 전 수석 검찰 수사자료 확보
가족회사 자금 횡령·의경 아들 보직 압력 등
2016-12-26 12:05:11 2016-12-26 12:05:11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26일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자료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우 전 수석에 관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자료 중 일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정강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의경으로 복무 중인 아들이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이른바 '꽃보직'으로 알려진 서울경찰청 소속 운전병에 배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횡령·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이 이날 확보한 자료에는 이들 혐의 외에도 화성 땅 차명 보유 의혹, 강남역 인근 땅 고가 매각 의혹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로부터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내용도 인계받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박근혜(64) 대통령의 연설문, 국가 기밀문서를 전달받는 등 국정에 개입하도록 방조하는 등 감찰·예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회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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