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요금 신고제로 전환
공정위, 경쟁제한규제 6건 개선
2016-12-27 15:36:05 2016-12-27 15:36:05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승인제로 운영되던 유료방송 요금이 신고제로 전환된다. 법무사가 보수 기준도 지정제에서 상한제로 변경되고, 서울시의 도시가스 연결서비스 시장도 개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27일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6건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선이 확정된 과제는 공공 분야 독점에 대한 경쟁원리 도입, 불합리한 사업활동제한 개선을 기본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그동안 승인제로 운영됐던 유료방송 이용요금이 신고제로 변경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 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가격상한제의 적용을 받은 반면 IPTV 사업자는 정액으로 승인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차이가 IPTV 사업자의 요금인하를 규제해 지역 독점사업자인 SO와의 가격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 유료방송요금 책정을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법무사의 서비스의 보수 기준도 지정제에서 상한제로 변경한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칙는 법무사의 부동산 등기 등 서비스에 대한 보수 기준을 정액·정률로 지정하고 있었다. 이 역시 자유로운 가격 책정을 통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한제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전입세대의 경우 사용요금에 포함됐던 도시가스 연결서비스 비용도 요금에서 분리해 도시가스업자가 독점하던 연결서비스 시장에 가스시공업자의 진입을 쉽게 할 꼐획이다.
 
2016년 하반기 개선 확정된 경쟁제한적 규제 개요.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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