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 '갑질' GS리테일 과징금
재고할인행사서 부당이익…공정위, 2억원 부과·시정명령
2016-12-20 14:17:19 2016-12-20 14:17:19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GS리테일(007070)이 GS슈퍼마켓과 GS25 편의점의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0일 공정위는 납품업자로부터 재고할인행사 명목으로 재고소진 장려금을, 사전 약정 없이 진열장려금을 수취하고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고소진 장려금은 GS리테일이 매입한 상품의 재고를 조기에 소진시키기 위해 매입원가의 일정 비율을 납품업자로 부터 받아 이를 가격 할인에 사용하는 비용이며, 진열장려금은 입찰에서 낙찰된 업체의 상품에 대해 단독, 혹은 과점 형태로 진열해주는대신 받은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4개 납품업자들에게 재고소진 장려금을 받아왔다. 장려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총 2억2893만4583원으로 GS리테일은 판촉비용 분담 명목으로 이를 정당화했다.
 
GS리테일의 재고할인행사는 행사비용을 일방적으로 정해서 납품업자에게 통보하고 비용을 전가 시킨 셈이다.
 
또 GS리테일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상 약정없이 진열장려금 7억1350만원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입찰 대상은 주로 고추장과 식용유, 부침가루 등의 양념소스와 참치, 장조림, 황도 등 통조림 이었다. 이들 품목은 납품업자가 많고 품질 차이가 별로 없어 GS리테일에 유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상품군이었다. 
 
GS25의 경우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기간 동안 3개 납품업자와 총 5회에 걸쳐 ‘+1’덤 증정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도 하지 않고 행사 비용 3642만6532원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유통업체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재고소진 장려금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자기상품의 재고처리책임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행태가 개선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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