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리콜시 7일내 보상책 고지"…첫 리콜 가이드라인
수리기간 15일 초과 못해…구속력은 없어
2016-12-28 12:00:00 2016-12-28 12:00:00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앞으로 휴대폰 리콜시, 리콜 결정 후 7일 이내에 소비자들에게 보상 정책을 고지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내에서 나온 첫 휴대폰 리콜 가이드라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휴대폰 리콜 결정 후 3일 이내에 이용자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7일 이내에 모든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용자 정책에는 ▲리콜 기간·장소·방법 ▲위약금 처리 방안 ▲사은품·경품·단말 보상보험 등 기존 프로모션에 대한 조치사항 ▲요금할인 등 추가 보상방안 ▲전담 고객센터 연락처 등이 포함된다. 
 
리콜기간 동안 무료로 전담 고객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이용자 정책을 마련한 이후 추가로 이용자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 단말기를 수리하는 경우 수리기간은 최대 15일을 초과할 수 없고, 제조업자는 수리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대체 단말기를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는 리콜기간 동안 서비스 개통을 철회할 수 있다. 이용자가 이전 이통사로 원상 회복을 원하는 경우, 이통사는 약정기간·요금제·할인혜택 등 기존 서비스의 이용조건을 그대로 제공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갤럭시노트7 리콜을 계기로 휴대폰 리콜 발생 시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만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리콜 대상인 갤럭시노트7이 놓여있다. 사진/뉴시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