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고객들은 클라우드 도입 전에 앞선 레퍼런스(구축사례)를 묻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공공기관들도 아직 클라우드를 도입하지 않아 선례가 부족합니다"
"회사의 전자문서를 외부로 옮기고 싶어도 공공기록물관리법의 해석이 모호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곳도 있어 명확한"법 해석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가 풀렸지만 민간 기업들은 여전히 걸림돌이 존재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해 3월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제정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전산 시스템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수립한 바 있다.
26일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클라우드 규제개선 점검회의가 열렸다. 사진/박현준 기자
김철승
KT(030200) 클라우드 영업총괄 상무는 26일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열린 클라우드 규제개선 점검회의에서 "민간 기업이나 기관들은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하기 전에 누가 먼저 도입을 했는지, 잘 쓰고 있는지를 따진다"며 "이때 대표적인 공공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공공기관들도 아직 클라우드 도입에 적극 나서지 못하다보니 민간 기업들은 비용이 들어가는 클라우드로 인한 효과에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김 상무는 "아직 남들이 하는걸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이처럼 막혀있는 클라우드 레퍼런스를 공공기관이 뚫어준다면 민간 클라우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제외한 다른 법 해석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진현 한국무역정보통신 사장은 "공공기관에서는 전자문서를 외부로 위탁하면서 공공기록물관리법의 해석에 논쟁이 있어 불확실성이 있다"며 "법 개정이 어렵다면 유권해석 등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면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데이터를 외부에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비트컴퓨터의 전진옥 대표는 "의료기관들이 의료정보를 외부에 보관하더라도 이를 필요로 하는 제3자가 유무선으로 열람할 수 없다"며 "의료정보를 외부에 보관하면서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상열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진흥과장은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관련 설명회를 수차례 진행하며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었다고 본다"며 "경영평가에서도 클라우드 도입 후 실제로 얼마나 쓰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법을 네거티브 규제로 만들었지만 현장에서 제도를 관행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아직 미흡한 것 같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