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시위반제재금 상한 5배로 확대
공시적시성·기업책임성 강화 위한 규정 개정…1월2일 시행
2016-12-28 14:15:38 2016-12-28 14:15:38
[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한국거래소가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제재금 상한을 5배로 확대키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28일 ‘공매도·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기타 공시제도 보완 등을 위한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음에 따라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코스피·코스닥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공시를 지연하지 않도록 ‘사유발생 시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다. 
 
공시위반제재금 상한도 상향했다.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시장의 공시위반제재금은 기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코스닥시장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진다. 공시위반제재금 상한 상향과 관련된 사항은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내년 4월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코스피·코스닥시장의 정정공시 시한도 단축했다. 기 공시내용을 정정해 공시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익일 공시에서 당일 공시로 공시시한을 단축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로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을 유발한 후 납입을 과도하게 연기하는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유상증자 관련 최초공시 당시의 납입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하는 경우 ‘중요한 내용의 공시 변경’으로 불성실공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 발생으로 납입일을 연기한 기업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재 제외가 가능하다. 
 
또 최대주주(경영자)에 대한 경영 의존도가 높은 코스닥시장 특성을 고려해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과 경영권 변경 계약체결 공시 시 변경 예정 최대주주(주식양수인) 또는 경영권 양수인에 대한 정보(명칭, 재무상황, 인수목적·자금조달내역 등)를 포함해 공시하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최대주주 변경 완료시점에서만 관련정보를 기재한다. 
 
한편, 그간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기존에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내 공시했으나 매년 4월30일까지 직전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일괄해 공시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모두에 적용된다. 다만, 신탁업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내 신고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기업설명회(IR) 지도·후원 등을 할 수 있는 IR 지원가능기관(현행 거래소·코스닥협회)에 ‘한국IR협의회’를 추가했다. 
 
이밖에 코넥스시장 공시책임자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등기이사로 한정된 코넥스 공시책임자 자격요건을 코스피·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이사회 등에 참석하는 자’로 확대했다. 또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에 따라 신설된 크라우드펀딩기업부 상장기업의 경우 지정자문인 계약 없이 상장 가능하므로 지정자문인이 아닌 해당 기업의 직원을 공시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코넥스시장의 크라우드펀딩기업부 신설 관련 사항은 전산개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한국거래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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