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 대통령 신문 채택여부, 재판관 합의로 결정"
최종 준비기일 앞두고 기관 사실조회·대통령 신문 채택 여부 논의
2016-12-28 15:33:35 2016-12-29 10:11:3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신문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며 3차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당사자신문은 재판관 합의로 결정될 방침이다.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9명은 28일 오전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소추위원단 측이 신청한 대통령에 대한 당사자신문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또 대통령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 채택 여부도 주요 회의 내용으로 다뤄졌다. 다음 달 3일 열리는 첫 공개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변론절차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1회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2회 변론기일부터 대통령 출석 없이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어 박 대통령이 법정에 스스로 출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박 대통령의 출석을 재판부에 요청한 소추위원단은 2회 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대통령) 신문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고,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법 31조에 따르면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  
 
소추위원단 측은 이날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은 전날 2회 준비기일에서 미르·K스포츠재단·문화체육관광부·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6~17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주요 내용은 미르·K재단의 설립목적·사업집행내역, 출연금 기부에서 전경련 요청 여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등이다. 소추위원단은 이에 대해 객관적 사실이 아닌 재단 출연 이유 등의 동기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기관에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날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이를 구체화시킨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양 당사자 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헌재로 넘어온 국정농단 수사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등사를신청 했다.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누리당) 또한 별도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분량이 방대하다. 신청한 순서 대로 소추위원단 대리인단에 오늘 수사기록 복사본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30일 오후 23차 준비기일을 끝으로 헌재는 다음 달 3일 첫 공개변론을 연다. 2회 변론기일도 15일에 잡혀있다.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회 준비기일이 공개심리로 열렸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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