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연금료 내달부터 일제 상승
직장가입자 건보료 353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59원↑
2009-12-23 09:38:08 2009-12-23 19:14:53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월소득 36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납부액이 매년 인상된다. 내년 건강보험료는 올해보다 4.9% 오른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납부 상하한선을 3년간 평균 임금상승률에 연동해 매년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 납부 상·하한액은 지난 1995년 이후 상한액 360만원, 하한액 22만원으로 각각 고정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상·하한액이 변동됨에 따라 월소득 360만원 이상인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소폭 인상된다.
 
내년부터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월 임금상승률 평균이 2.5%라고 가정하면 상한액은 369만원으로 조정돼 이의 9%인 33만2100원을 내야 한다. 현재 상한액(360만원)의 9%인 32만4000원보다 8100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월소득 22만원 이하 가입자들도 하한선이 올라감에 따라 연금 부담액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을 월소득의 5.08%에서 5.33%로 올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7만2234원에서 7만5773원으로 3539원 오르고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6만4610원에서 6만7775원으로 3165원 인상된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월소득의 0.24%에서 0.35%로 인상하기로 했다.
 
전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현행 0.0478%에서 0.0655%로 인상됨에 따라 평균 보험료는 직장이 3110원에서 4469원으로, 지역 가입자가 3010원에서 4325원으로 각각 1359원과 1315원 오른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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