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파산 할 경우 현행 예금보호제도에서는 퇴직연금상품의 원금을 보호받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퇴직연금제도하에서는 자산운용 계약자인 금융기관 또는 법인의 명의로 퇴직연금상품을 운용하는데 반해 예금보험제도하에서는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 명의의 예금과 법인 명의의 보험계약상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예금보험공사는 12일 ‘퇴직연금의 예금 보호 추진관련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05년 12월 정부가 퇴직연급제도를 도입하면서 연금을 금융기관이 적립.운용토록 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지급보장성을 높였다. 하지만 퇴직연금 운용대상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현행 예금보험제도에서는 보호를 받기가 힘든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 보험계약의 경우 원금보전형과 실적배당형이 결합되어 판매되고 있지만 현행 예금보험제도에서는 원금 보호에 대한 부분보호 가능 여부와 액수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보호가 곤란한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또한 예금보험제도에서는 보호대상과 비보호대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개인이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기업주가 운용책임을 지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보호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됐다.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상품 운용금융기관의 계좌유형을 8가지로 구분하고 자기관리 퇴직계좌는 25만달러, 그 외의 계좌에 대해서는 10만달러까지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등의 예금보호장치가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 예금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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