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해승 손자 친일재산 매매대금 국가에 반환해야"
법무부 상대 소송 상고심서 원심판결 확정
2017-01-04 06:00:00 2017-01-04 0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친일파 이해승(1890~1957)의 후손이 재산을 팔아 얻은 이익을 국가에 반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78)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약 228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지난 1910년 10월 조선 귀족 중 최고의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은 후 1911년 1월 은사 공채 16만8000원을, 1912년 8월 한국병합 기념장을 받았다. 이후 이해승은 명의신탁 방법으로 1913년~1921년 경기 포천시, 서울 은평구 진관동과 응암동 토지를 취득했고, 이 회장은 1965년~1989년 사망한 아버지 이완주를 대신해 이들 토지를 각각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회장은 이들 토지를 제3자에게 팔거나 수용당해 228억2400만원 상당을 취득했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9년 5월~9월 이해승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포천시 등 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2011년 5월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에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새로 규정한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 회장의 토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개정 특별법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는 이해승이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추정돼 취득 원인행위 시로 소급해 국가의 소유가 됐다"며 "그런데 이 회장이 이 사건 토지를 선의의 제3자에게 모두 매각 처분해 국가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매매대금 총 228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이 회장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일 이전에 제3자에게 처분됐다는 사정만으로 친일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친일재산귀속법이 정하는 친일재산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 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해당 포천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낸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토지는 이해승이 명의를 신탁해 사정받은 다음 이해승과 그 상속인인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 온 것"이라며 "원심이 이해승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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