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엔쓰리, 정영우 대표 관련 소송 각하
2017-01-04 10:14:22 2017-01-04 10:14:22
[뉴스토마토 유현석기자] 이엔쓰리(074610)는 임시지위 사내이사 이준 씨가 대표이사 정영우 씨를 수원지방검찰청에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발했으나 혐의없음과 각하결정이 내려졌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7일에는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처분결과는 업무상 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이 모두 혐의 없음과 각하처리 결정된 것"이라며 "이번 수원지검의 결정으로 정영우 대표이사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이엔쓰리의 실적개선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엔쓰리는 올해 첫 해외 수주를 올렸다. 공시를 통해 베트남 업체와 37억원 규모의 소방구조차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연매출 181억원에 1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던 이엔쓰리는 정영우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실적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은 241억원에 영업이익 25억원을 올렸다.
 
이엔쓰리는 정부의 소방용 차량의 노후차량과 신규 수요가 발생하면서 실적개선이 눈에 띄게 늘었다. 또 해외진출도 실적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다. 회사는 베트남, 라오스, 모잠비크 등의 해외진출을 추진중이며 지난해 9월과 이달 80억원 이상의 국산 소방차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유현석 기자 gus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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