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한 도심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단지에도 행복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또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 기준이 소폭 상향되고, 기준임대료도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등의 내용을 담은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총 111만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중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해 역대 정부 가운데 최대인 55만1000가구를 연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실버주택이나 청년 창업지원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공급 방식도 지속 추진한다.
주거급여는 올해 총 81만가구에 지원된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은 1.7% 상향하고, 기준임대료도 2.54% 인상하기로 했다.
행복주택은 올해 총 4만8000가구 사업승인이 목표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총 15만가구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급 유형이나 방식도 크게 바뀐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들어서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강남3구나 전철역 인근 등 도심 내 입지가 우수한 곳에 행복주택 약 3000가구를 공급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해 조합에서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각 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인수해 국민임대나 분양전환 임대로 활용되던 것을 행복주택으로도 공급하도록 한 것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행복주택 기본 취지가 도심 내 직장인 및 젊은 계층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 임대를 앞으로는 일정부분 행복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며 "젊은 계층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입지가 좋은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테이는 작년 2만9000가구 수준이던 영업인가가 올해 4만2000가구로 크게 늘어난다. 특히 서울 대림과 위례신도시에서 올해 하반기 입주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국민들의 평가가 나올 예정이다.
올해 국토교통부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급계획 및 행복주택 공급 목표. 자료/국토교통부
한편,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위한 11.3 대책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시 점검팀을 계속 운영해 불법행위나 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과열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 과열과 침체 등 국지적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는 등 주택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반대로 청약시장 과열이나 발생우려가 해소될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역과 주택유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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