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 "실질 피해보상, 아직까지 요원"
개성공단비대위,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만나
2017-01-12 17:34:33 2017-01-12 17:34:33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지난해 2월10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로 한순간에 사업장을 잃은 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피해보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기업인 간 의견차이가 큰 가운데 정치권의 정부 대상 해결노력 촉구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가 찔끔찔금 대책이라고 내놨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보상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 가동 중단 직후인 지난해 4월 통일부는 고정·유동자산 피해와 주재원 위로금을 포함해 총 5200억여원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기준 4652억원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한목소리로 입을 모으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공단 가동중단 초기 피해 산정금액만 9000억원이 넘고 그 중 정부가 증빙자료를 확인해 인정한 금액만 7800억원 수준이었다”며 “그 중 5200억원만 지원하겠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권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성에 250억원을 투자했지만 (기업당 70억원이 한도인) 경협보험금을 비롯해 100억원 가량만 받았다”며 “그마저 대부분이 은행과 거래처로 바로 넘어가 내 손에 남은 것은 20억원 밖에 안됐다.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경영을 정상화하나”고 토로했다.
 
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피해보상액 대부분이 사실상 대출성격의 경협보험금이라는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에 따르면 경협보험은 사업이 완전히 불능화된 경우와 사고발생 후 재개된 경우로 보상이 나뉘어있다. 사업이 재개된 경우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해 기업인들은 경협보험금을 ‘중단기간 동안의 무이자 대출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 입주기업인들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북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정부의 결정 내지 통치행위에 의해, 어떻게 보면 위법한 결정에 의해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적극성을 갖고 피해지원 입법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입은 피해를 전액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12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면담에서 정기섭 비대위 대표 공동위원장(왼쪽 두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동수 비대위원, 정 위원장,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김학권 공동위원장, 조경주 비대위원, 김서진 사무국 상무.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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