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친형' 이상득, 1심서 징역 1년3개월 선고…법정구속 면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
2017-01-13 14:56:54 2017-01-13 17:14:36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포스코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이명박(76)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는 13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했으므로 태도를 비춰봤을 때 구속 사유가 있지 않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군사상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포스코로부터 자기 지인이 운영하는 기획법인 3곳에 일감을 몰아받는 방법으로 26억여원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2015년 10월29일 불구속 기소됐다.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9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7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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